공수처 법안 국회통과
공수처 법안 국회통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 가결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불기소권 사실상 폐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가결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5명중 찬성 159명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4명, 기권은 각각 한 명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처리에 항의, 전원 본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설치가 법률로 제정됐다. 실제 공수처 설치는 빠르면 7월 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격은 백혜원 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백혜련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제반사항을 장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그동안 검찰이 특권처럼 지녀왔던 기소독점주의는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특히 이 법안은 공수처가 검찰 검사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검찰 내부의 범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소권뿐 아니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었던 불기소권 역시 무너짐에 따라 검찰의 이 법의 시행과 더불의 검찰의 위상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1월 국회의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가 현실화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완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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