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이송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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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구조이송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

청원닷컴 / 청원닷컴 편집인

 


 

세월호 참사, “구조이송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


 

위급 학생환자, 4시간 41분만에 병원 도착

 

유가족측,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요구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용 헬기에 위급 학생환자 대신 해경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을 중간발표했다. 특조위 측은 발표에서 "참사 당시 희생자의 발견 및 이송이 늦고, 사망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세월호 세 번째 희생자였던 단원고 A학생은 오후 524분경 발견됐고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산소포화 수치가 69%임을 전달받았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장은 이 수치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퍼센트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 학생은 끝내 헬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A 학생은 배로 옮겨져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당시 이동거리는 헬기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호 국장은 배로 이동한 것으로도 4시간은 지나치게 긴 시간이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를 태운 배가 주변을 배회하고 730분에야 마지막으로 갈아탄 배가 항구로 출발했다면서 이송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A씨의 사망판정 시점과 관련, ‘구조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구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일부 반론에 대해서도 항박일지에서도 오후 5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을 가동, 병원 응급의료진의 진단을 받아 병원이송 지시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적어도 오후 635분까지는 사망판정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조위측은 “A씨의 심폐소생술이 중단된 것은 네 번째 배에 올랐던 오후 715분이었다고 설명하고 시체검안서의 공식 사망시간은 오후 1010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도 함께 자리했다. 유가족측은 아이를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더라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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